'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정민용은 기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4 01:29:38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은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추가 수사 통해 20일 기한 내 김씨 등 기소 예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47)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의 구속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6일만 이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은 이날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공사 측 손해액을 '1163억원+α'로 적었으나 이번엔 '651억원+α'로 줄였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지난달 14일 1차 구속 심문을 받았으나 기각돼 풀려난 이후 20일 만이었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다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부인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남 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갔다.

정민용 변호사도 남 변호사에 이어 오후 3시 33분께 도착해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 부장판사는 3시간 반에 걸쳐 김씨의 구속 여부를 살폈고, 문 부장판사는 약 4시간 동안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이어 진행했다.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한 뒤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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