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국내 미얀마 근로자 한시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5-13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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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국내 체류 근로자 지원
7월 31일까지 본국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 100% 면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 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되며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 5000명으로 최근 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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