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 군부 유혈진압 대응 조치 발표...국방 교류 중단·개발협력(ODA) 사업 재검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3 0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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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최루탄 수출 중단...미얀마인 국내체류 계속 허용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유혈진압이 갈수록 잔혹성을 더해가지만 세계를 리드한다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군부에 대한 제재 경고도 담지 못한 알맹이없는 성명만을 발표했다. 그러자 미얀마 군부는 11일 또다시 강경 진압에 나서 최소 7명이 미얀마 군경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1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를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먼나라 이야기일 수만은 없다. 시공간을 넘어 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앞서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으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
 

▲ '조계종, 미얀마 민주화 기원 오체투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재한 미얀마인들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하며 유엔인권위 사무실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12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하다 중단했고,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역시 중단된다.

둘째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수출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최루탄은 대표적인 품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4~2015년 국산 최루탄이 미얀마에 수출된 적이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간다. 미얀마는 아세안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 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에는 유·무상 합쳐 약 9천만 달러 규모였다.


수도 양곤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와 '한·미얀마 경협 산단' 등 인프라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방역 등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우리 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명목으로 다른 국가에 이처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근로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 2만5천~3만명이 있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체류기간이 지난 미얀마인의 경우에도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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