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오늘부터 신청...55만명 대상 두 분기분 500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1:06:56
작년 4분기·올해 1분기분 총 500만원...첫 5일간 '5부제' 시행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시각부터 네이버 포털 검색창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을 검색하면 누리집으로 안내한다.
 

▲ 19일 9시부터 오픈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 [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캡처]


이번 선지급금은 작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명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정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3일까지 첫 5일 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2월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법인사업자는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각각 맺으면 된다.

약정을 맺으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이달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잔액이 남으면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내용은 2월중 전용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2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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