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④ 소음성 난청과 산재보상

전현승 / 기사승인 : 2020-12-16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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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주제는 소음성 난청이다. 난청이란 쉽게 말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다. 난청은 크게 소리의 전달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반복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 연령 증가에 따른 귀의 노쇠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 스트레스, 종양,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이 소음성 난청이다.

산재보험 법령에서는 연속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며 소음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 [사진= 픽사베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화벨 소리가 70데시벨, 지하철 소음이 80데시벨 정도이며, 대표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이 큰 업종은 광업,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 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소음노출의 수준은 재직 시기, 사업장의 규모, 시설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에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입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또한 3년 이상이라는 노출기간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법령에서는 연속으로 3년 이상 노출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는 소음작업기간을 합산한 개념이기 때문에 총 근무기간 중 소음작업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면 된다.

직업력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4대보험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동료근로자‧사업주 등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직업력이 미달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난청 관련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중이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중이염 치료이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지급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지침이 변경되어 중이염 치료이력이 있다 해도 완치된 경우 청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앞서 살펴보았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마찬가지로 불치병으로서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의 정도에 따라 4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해등급 7급 이상인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그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퇴사한지 상당기간 경과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한 건들에 대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며 부지급 처분을 남발해왔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난청의 원인에 업무상 원인과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된 경우라 해도 명백히 업무 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2020년 2월 관련지침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검진 내역 또는 개인병원 진료기록상의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지급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전현승 노무법인 태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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