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④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뇌경색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 기사승인 : 2020-12-09 1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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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태윤 기자] 오늘은 2015년 10월 29일에 선고된 대법 2013두24860 판결을 살펴본다.


해당 판결은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다.
 

▲ [사진= 픽사베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1년 3월 11일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의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농지은행팀의 총무, 재무, 농지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농지은행팀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등을 유치해야 하는 업무의 시기적 특성을 가진 부서였다.

▲ 원고는 2008년 1월 1일 B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3년이상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게 되었고, ▲ 당일출장, 관외출장횟수가 빈번해졌으며 원고의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한 출장종료시간이 많았다. 

 

또한 ▲ B지사는 2010년 11월 농지은행 부진사업 만회대책의 일환으로 목표달성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휴일 특별근무실시, 평일 특별근무실시 등)를 유지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았는데,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던 농민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2011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2011년 3월 8일과 3월 9일 이틀간 5건이 해지되자, 2011년 3월 9일 오후 4시경 농지사업파트 담당자인 과장을 불러 “도대체 임대차계약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계약해지가 이렇게 증가하냐”며 화를 냈다. 

 

이에 그 과장이 말대꾸를 하자, 감정이 격해진 원고가 흥분하여 그 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1년 3월 10일 정상 출근하였으나 감기 증상과 함께 오른손의 힘이 빠지는 등 무기력한 증상이 있어 병가를 내고 K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숙소에 들어갔다가, 2011년 3월 11일 오전 6시 50경 숙소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 원고의 건강상태를 보면 원고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당뇨치료를 받았으며, 혈당조절은 지속적으로 양호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주 근무시간이 46~60시간 이상 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이 의미 있게 높아진다는 것이고,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 원고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 빈번한 출장은 그 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잦은 빈도로 출장을 다녔으며, 출장의 목적도 채무변제독촉이나 부진한 사업의 홍보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던 점, ▲ 비록 원고가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혈압이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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