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칩 현금화하면 도박죄‧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구성죄 적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3 1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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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홀덤펍 불법대응 TF' 구성…"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에 막겠다"
식약처,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불법 유형사례 안내문 배포
문체부,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처벌 수위 강화
경찰청, 불법도박 집중단속…검거공로자 보상금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박을 집중 단속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형태의 주점이다.
 

▲ 불법 홀덤펍 압수수색. [은평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 혐의, 이용객에게는 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경찰청은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사건 41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판돈 약 278억 원 상당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피의자 75명을 검거해 업주 등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청은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됐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단속되지 않은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아 나갈 계획이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올려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 대상이므로 처벌을 감경·면제되도록 조치한다.

그런 만큼 경찰청은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에 대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회원·예약제로 운영, 신속한 증거확보 등 진행을 위해 관련자 제보가 절실하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감위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되며 병과도 가능해진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현행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문체부는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릴 방침이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홀덥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게 된다. 안내문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해 경각심을 충분히 갖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한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 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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