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접시·봉투, 생분해성 수지 사용해도 환경표지 인증 못받는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6 22: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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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온·단열재, 에어컨 등 지구온난화지수 기준도 강화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봉투 등은 생분해성 수지 등을 이용해 만들더라도 앞으로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했다.

지구온난화지수(GWP)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 일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 위부터 포장재 이용 제품, 생분해성 수지제품, 바이오매스 수지제품. [출처=환경부 제공]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기존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천장 마감재·산업용세정제는 기존 3000에서 100으로 각각 바뀌어 준수해야 할 기준이 높아진다.

또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폼알데하이드·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脫)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2022년부터 인증이 종료되고 2024년 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일회용품이란 반복사용이 가능하더라도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하며, 컵, 접시, 용기, 봉투, 쇼핑백, 지퍼백, 롤백 등이 해당된다.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녹색 제품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그동안 일회용품이라 하더라도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으나, 환경표지 인증이 일회용품 보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생분해성 합성수지란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통상의 합성수지와 마찬가지로 사용되지만,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는 합성수지를 말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바이오매스(biomass)는 지질 형성이나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을 뜻하며, 태양 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체와 이들을 식량으로 하는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유기체를 총칭한다.

▲ 지구온난화지수(GWP) 강화 품목. [출처=환경부]

이번 고시 개정안은 또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인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예를 들면, 주방용 세제는 염화비닐수지 사용금지, 라벨 및 용기 동일재질 사용 등이고, 화장비누는 분리 용이성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내 ‘환경표지 인증수수료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 환경표지 사용료 개편안. [출처=환경부]

환경표지 사용료는 제품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금액으로,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 총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된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사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인 경우 사용료 감면 비율을 신설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 2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하여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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