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안전보건공단, 전국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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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번 순회설명회는 오는 5월 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가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 주요업종과 재해취약업종을 고려해 ▲위험성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지역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 지사와 지역상의가 협력해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중대재해를 막고자 하는 도구로써 사업장마다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를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2024년 말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31건의 사건에서 24건이 위험성평가 위반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평가는‘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해당 절차에 따른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법적의무 중 핵심사항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도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과에 관한 지침’을 개정고시하고 사업장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기업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애로를 파악하는 소통의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모아 정책제언을 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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