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존속기한형 ‘TIGER 23-12 국공채액티브 ETF’ 상장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12-09 0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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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 가능
다양한 절세 효과 누릴 수 있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규 국공채액티브 ETF를 출시한다. 만기가 있는 존속기한형 ETF로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하며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9일 밝혔다.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국거래소에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 [이미지=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존속기한형 채권 ETF다. 국채와 통안채 및 AAA 등급 이상 특수채에 주로 투자하며, 약 4.49%의 만기 수익률을 추구한다. ETF 비교지수는 ‘KIS 국공채2312 만기형 지수’다.

존속기한형 ETF란 기존 ETF와 달리 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상장폐지 및 상환금 지급 후 해지되는 상품이다.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의 존속 기한일은 2023년 12월이다.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는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가 가능하며, 최초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더라도 설정 시점의 시장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상장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중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는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또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 매도해야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TIGER 23-12국공채액티브 ETF는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ETF 거래 수수료가 개별 채권 대비 낮다는 것도 장점이다. ETF는 다양한 채권을 편입해 분산 투자가 가능, 주로 1~2 종목에 집중 투자해 개별기업 고유 위험에 노출되는 개별 채권 투자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월 A+ 등급 이상의 회사채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TIGER 24-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를 출시했다. 해당 ETF는 상장 이후 7거래일만에 누적거래대금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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