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 돼"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0:34:47
  • -
  • +
  • 인쇄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동료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걸그룹 뉴진스 하니(20)에 대한 민원을 살펴본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했다.

 

▲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헉해 증언하는 하니. [사진=연합뉴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들여다본 서울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종결했다.

 

진정사건이 종결되면 재진정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발전 방향 모색’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22일 서울역 인근에서 철도시설관리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TS는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관리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현황

2

코레일, AI 기반 ‘선로작업 실습 시뮬레이터’ 개발 착수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선로에 들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선로작업 실습 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발 사업은 정부 11개 관계부처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동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분야)’ 과제로 최종 선정돼,

3

호반그룹, 경영진·신입사원 소통 행사 개최…기업문화 강화 나서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호반그룹이 최고경영진과 신입사원이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조직문화와 소통 강화에 나섰다.호반그룹은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 아브뉴프랑 판교에서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그룹 계열사 신입사원 80여 명이 참석한 '커넥팅 데이(Connecting Day)'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커넥팅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