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유동화회사보증 한도 한시적 확대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5-06 1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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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1년간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금액 기준 한도산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 상향 적용
후순위증권 인수비율 인하로 기업 금융비용 부담도 추가 완화
▲ 신용보증기금 본사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의 기업당 지원한도를 과거 실적 기반의 추정매출액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으나, 2020년 재무제표 반영 시 추정매출액 감소로 인한 지원한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당 지원한도 산출 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을 기준매출액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0년 매출액 감소의 영향이 완화되어 기존과 같이 추정매출액을 적용할 때보다 지원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보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1/4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3까지, 1/6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4까지 확대된다.

한편, 신보는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P-CBO보증 구조상 편입기업이 필수적으로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최저 인수비율을 1.5%에서 0.3%로 대폭 낮춰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번 변경 사항들은 5월에 발행하는 P-CBO보증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신보 전국 영업점 및 유동화보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보급에 힘입어 경제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매출액 감소 및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거 실적보다는 성장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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