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공에 민주당도 동의...금투세 내년 시행 폐지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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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기국회 소득세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표 "현재 주식시장 어려워"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당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추진에 대해 당초 내년 시행을 고수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정 입장에 동의하기로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정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금투세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국회에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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