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인터파크 인수 확정…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3-28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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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시정 조치 없이 승인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 크지 않다는 분석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터파크의 인수를 승인받았다.


28일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을 시정 조치 부과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기업이다. 야놀자‧데일리호텔을 통한 숙박‧레저 상품 등의 판매 중개업과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인터파크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으로 숙박‧항공 등의 투어와 뮤지컬‧콘서트 등의 티켓과 쇼핑, 도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야놀자는 지난해 5월 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약 3011억 원에 취득하고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사후 신고한 바 있다.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인수·합병이 아니므로 사전 신고가 의무는 아니었다.

이번 인수로 야놀자는 공연 티켓과 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 시너지를 발휘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야놀자, 인터파크 각사 CI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양사의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판단했다.

또한 결합 유형으로는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플랫폼 시장에서의 수평결합과 나머지 4개 시장 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했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회와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 정량적인 경쟁 제한 효과 분석을 위한 가격인상압력 분석(UPP) 등을 함께 실시했다.

특히 결합 양사의 혼합결합 측면에 대해서도 결합판매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두 개 이상의 OTA 플랫폼 이용(멀티호밍)을 통해 가격 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내 숙박 예약에 있어 항공·공연 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전 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의 기능에 따라 파편화돼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 예약 분야 주요 기업들의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사이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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