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방석 은행·증권사, H 지수 ELS 배상 합의 전에도 50% 선지급 유력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2-13 14:17:45
가이드라인 제시 앞서 선제 대응차원
금감원, 16일부터 2차 현장점검 돌입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홍콩 H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주가연계증권) 손실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50%이상 배상을 우선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H 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에서 지난 7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9733억원 가운데 고객에게 돌려준 액수는 4000억원 수준으로 평균 손실률은 53%가 넘는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입한 15조4000억원에 달하는 H 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홍콩 증시가 회복돼 H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연간 손실 규모는 7조원대까지 커질 전망이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주가연계증권) 손실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50%이상 배상을 우선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석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특히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판매사들에 대한 2차 현장점검에 착수하면서 이번 검사가 끝나 자율배상의 기초자료가 산출되기 전 판매사가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직접 나서 “본인들(H 지수 ELS 판매사 12곳)이 수긍하는 (불완전판매 시인) 부분은 자발적으로 일부라도 (배상)해줄 수 있다면 당장 유동성이 생겨 좋지 않겠냐”면서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는 ELS 투자 피해자들의 민원이 폭증해 금감원을 넘어 4월10일 총선을 앞둔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고 1차 현장점검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금감원에서 선제적 자율배상을 요구한 것인데 퇴직금과 보험금 등 ELS 자금에서 필요한 지출과 혐의 입증·제재 지연으로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DLF·DLS 등 최종 판매사 배상으로 끝난 파생금융상품 스캔들의 전례를 고려하면 당국의 배상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금융사와 투자자간 분쟁조정 합의 등 절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선제배상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19년 사모펀드 사태 당시 전례가 있고 당장 2차 현장검사와 연계돼 판매사 상당수는 결국 50%이상 선제배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배상안이 정해져도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따져야 하는 금융사에 부담만 준다는 비판 여론이 있으나 금감원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계획대로 이달 ELS 투자손실 배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오는 16일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 등 11개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벌인다. 지난달 진행된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1차 현장검사를 마친 직후 다른 판매사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당초 2차 현장검사 대상에 포함됐던 키움증권의 경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판매로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검사대상에서는 빠졌다. 금감원이 현장검사 확대를 통해 H 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들의 조기 선제배상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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