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이슈토픽] "투룸을 원룸으로 둔갑"…삼성전자 '주거지원금' 배임 논란 확산

황성완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6:32:27
'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이중계약' 주장 제기
신입사원 대상 월 최대 70만원 지원…평택 월세 상승 논란도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삼성전자 직원들이 허위로 주거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을 둘러싼 배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규모와 회사의 조사·징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임보다 사기 혐의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거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평택으로 발령받은 일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월 70만원 한도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근무 여부와 본가 소재지, 주택 면적 및 구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 지원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10평 미만의 원룸이나 1.5룸 등으로 제한됐다.

 

현재 신규 대상자에 대한 월세 지원은 중단됐으며, 기존 대상자만 당초 약속된 기간까지 지원받고 있다. 2024년 중반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직원의 경우 최대 2028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월 최대 70만원 지원…평택 원룸 월세도 급등

 

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평택 지역 원룸 월세가 지원 상한선에 맞춰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택 현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월세 지원이 이뤄지던 당시 일부 임대인이 기존 월 30만~40만원 수준이던 원룸 임대료를 70만원 이상으로 올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임대인이 지원 한도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주변 원룸 월세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관리비와 세금 등을 포함하면 직원들도 매달 30만~40만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월세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는 일부 원룸의 임대료가 종전보다 약 20만원 하락한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전히 일부 임대인이 월 50만~60만원대의 월세를 요구하면서 제도 시행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현재도 삼성전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제도의 정확한 변경 시점과 현재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 계약서 허위 작성·이중계약 의혹…수백 명 징계설까지

 

이런 가운데 일부 직원이 주택 면적과 구조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주거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곧 000명 짤릴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10평 이상이거나 방이 두 개인 주택을 임차했지만, 회사에는 지원 조건에 맞는 주택인 것처럼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비까지 받기 위해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회사가 관련 내용을 조사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다수 직원이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업계에서도 당시 평택에 배치된 신입사원 수와 교대근무 조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자가 수백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실제 적발 자료가 아닌 전체 지원 대상자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다. 현재 회사가 전수조사를 완료했는지, 실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는지,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해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사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부정수급 금액과 기간, 계약서 작성 방식, 고의성과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현재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와 조사 대상 인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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