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샘자산운용, 공시의무 위반·재산평가 부적정 과태료 4800만원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6-29 15:58:30
  • -
  • +
  • 인쇄

 

아샘자산운용이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재산평가를 부적정하게 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근래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고 있다. 향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해 간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은 아샘자산운용이 의결권 행사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재산평가를부적정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과태료 4800만원과 임원 1명을 주의조치했다.

 

또, 퇴직한 임원 3명에게 주의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샘자산운용은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들의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했음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않았고, 또 다른 3개 펀드의 경우 주식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그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샘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도 부적정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의 단일 편입자산인 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시가가 있었음에도 시가평가 없이 장부가(취득원가)로 평가해 주식의 가치를 수억원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동현
황동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위메이드맥스 ‘윈드러너 키우기’, 양대 앱마켓 인기 1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위메이드맥스의 신작 방치형 RPG ‘윈드러너 키우기’가 출시 나흘 만에 국내 양대 앱마켓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국내뿐 아니라 대만에서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정상에 오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출발을 알렸다.위메이드맥스는 자회사 라이트컨이 개발한 ‘윈드러너 키우기’가 한국 구글 플레

2

우리금융, 2분기 순익 1조원 회복…상반기 순이익 1조6090억원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2분기 순이익 1조원을 회복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보험 편입 효과와 증권·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상반기 순이익은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연간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도 그룹 출범 이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며 주주환원 강화에도 나섰다.우리금융그룹은 25일 ‘202

3

넷마블, ‘뱀피르’ 흥행 잇고 TGS 출격…신작·현지화 ‘투트랙’으로 일본 공략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넷마블이 신작 공개와 라이브 서비스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25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넷마블은 오는 9월 ‘도쿄게임쇼(TGS) 2026’에서 일본 이용자를 겨냥한 신작 3종을 선보이는 한편, 최근 일본 서비스를 시작한 ‘뱀피르’에는 현지 이용자 성향을 반영한 콘텐츠와 운영 정책을 적용하며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