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베트남계 호주인 멤버인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따돌림을 당했다고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눈물로 호소하며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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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해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이에 대해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하니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질의에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애초에 일하는 환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다"며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히리라는 것을 아니까 (국감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하니의 주장을 토대로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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