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② 소음성난청 알아보기

전찬오 / 기사승인 : 2021-08-27 2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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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광산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2020년 관련 지침의 개선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소음성난청을 다뤄보고자 한다.

소음성난청은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바이러스감염, 종양, 연령 증가에 따른 귀의 노쇠화, 소음노출 등 여러 요인이 존재하는데 이하에서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소음성난청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소음성난청은 고도의 반복적인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며 현재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는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되면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제4급부터 제14급까지로 구분되며 제7급 이상인 경우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며 소음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한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알기 위해 예를 들면 확성기 소음이나 지하철 소음이 80데시벨, 판금공장 100데시벨이며 광업,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소음성난청의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재직 시기에 따라 사업장의 설비와 규모 등의 작업환경 변화로 노출되는 소음수준이 다를 수 있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3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 직업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데 이는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4대보험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의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재해자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법령에 따르면 연속으로 3년 이상 노출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여기서 3년은 합산 개념이므로 여러 사업장 합쳐 3년 이상이면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중이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중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등의 치료이력이 있으면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지침이 변경되어 중이염 등 병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완치되면 청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완치 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사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광산근로자들의 소음성난청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노인성난청에 해당한다며 부지급을 남발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지속된 패소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료기록상 청력검사가 정상, 노인성난청 등의 사유로 부지급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정기준에 따른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산재 정선지사 전찬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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