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⑨ 진폐의 장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

김동규 / 기사승인 : 2021-08-13 1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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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업무상 사고를 제외하고 수많은 직업병 중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폐증이다.

진폐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에서는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진폐는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이산화규소, 석면 등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고, 그 종류로는 규폐, 석면폐, 활석폐, 탄광부진폐, 용접공폐 등으로 나뉜다. 진폐증은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으므로 심폐기능 장애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된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진폐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요양기준을 정하고 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진폐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 활동성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진폐의 병형이 4형 이상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1/2을 넘는 경우, 원발성폐암이 발생한 경우(진폐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노동자가 진폐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산재법과 진폐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진폐법상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대상자는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로 이직자의 경우 1985년 4월 1일 이후 이직한자 중 분진작업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자이거나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 진폐를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다.

산재법상의 적용대상자는 진폐법 적용대상자 이외의 경우, 산재법 및 진폐법 적용대상자가 응급소견이 있는 경우, 직접적인 분진작업 직종이 아닌 직종에서 종사한 자, 진폐법 적용사업 업종에서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이직자 중 분진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진폐 건강진단 신청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정밀진단 실시 후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은 흉부 X-선 영상의 진폐 병형과 폐기능 검사의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으로 결정된다.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 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의 장해로 인한 보험급여는 2010년 11월 21일에 산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11월 21일 이전 법(이하 ‘구법’)과 2010년 11월 21일 이후 법(이하 ‘신법’)로 구분된다. 구법에서는 장해급여의 경우 1,3급은 100%연금, 5,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9,11,13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요양을 하면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010년 11월 21일부터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는데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하여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되고, 이에 추가로 진폐장해연금(1,3급은 11일, 5,7급은 6일, 9,11,13급은 2일)이 지급된다.

또한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종사자에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자에게 위로금이 지급되는데 구법에서는 장해위로금(장해일시금의 60%)과 유족위로금(유족일시금 1300일의 60%)이 지급되었으나, 신법에서는 장해위로금에 유족위로금(156일)을 합한 금액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진폐의 경우 구법과 신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보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무법인 소망 김동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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