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① 광산근로자의 직업병들

전찬오 / 기사승인 : 2021-07-16 16:33:08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연탄은 막장으로 불리던 탄광에서 나온 석탄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석탄은 1965년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가 넘어갔으며, 1980년대 중후반 석탄산업종사원수는 6만9천여 명 달하는 등 우리산업 전반에 큰 역할을 하며 광산촌을 번영으로 이끈 주요 자원이었다.

이처럼 화려했던 모습 뒤에는 진폐증 등의 직업병으로 고통 받는 광산근로자들이 있었다.

광업소근로자들은 수많은 직업병에 위협받고 있다. 작업 중 발생하는 수많은 분진과 소음 등에 의한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소음성난청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등의 직업병이 발생한다. 이러한 직업병은 재직 중 뿐 아니라 퇴직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발병하는 경우도 많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광업소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업병중 대표적인 질병은 진폐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호흡을 통해 폐에 쌓여 폐가 굳어지는 질병으로 노출되는 분진 종류에 따라 규폐증, 석면폐증 등으로 불린다.

진폐증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광업종사자라면 진폐재해위로금도 수령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다.

주요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석탄, 암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카드뮴 흄, 곡물분진 등에 20년 이상(지하 또는 밀폐된 작업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 10년 이상) 노출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세 번째로는 폐암이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종양으로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된다.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 등의 폐암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원발성폐암의 경우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는 소음성난청이다.

소음성난청은 고도의 소음에 노출이 되어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이나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85데시벨(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이 40dB 이상 손실된 경우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산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부터 위에서 살펴본 질병들과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무법인 산재 정선지사 전찬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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