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노사갈등 고조···노조 "평협노조 인가 취소·단체교섭 재개해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30 2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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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노조, 29일 국회앞 기자회견 개최
노조 "고용노동부, 평협노조 설립인가 취소해야" 주장

지난 2020년 1월 23일 삼성의 무노조경영 68년 만에 최초로 설립된 노동조합인 삼성화재노조가 노조 인정과 단체교섭 재개를 주장하며 사측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또다른 사내노조인 평사원협의회(평협)노조의 설립인가도 당국이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섰다.

 

지난 29일 삼성화재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된 임금교섭을 즉시 재개하고 고용노동부가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의 설립 신고증을 즉시 직권 취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직원 2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현재 4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발전했지만, 회사가 사실상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평협노조 설립을 지원해 과반수노조가 됐다.

 

▲ 지난 29일 삼성화재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된 임금교섭을 즉시 재개하고 고용노동부가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의 설립 신고증을 즉시 직권 취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삼성화재노동조합]

 

또, 그 과정에서 삼성화재노조를 향한 비방과 모욕을 일상적으로 자행한 반면, 평협노조의 불법행위자에 관해서는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경영 폐기선언과 사과에도 대부분 직원들과 보험설계사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용해 친사노조 설립을 직간접 지원했고, 평협노조에 대해서는 해산된 평협 홈페이지를 유지시켜 주는 등 편파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평협노조와의 임금교섭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면서, 삼성화재의 2만 9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임금협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지난 8월 평협 노조가 노조 설립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노조 설립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협노조의 설립은 절차적 흠이 중대하다고 말한 후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삼성화재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달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삼성화재 평협노조 설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 노동위가 삼성화재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 사측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실제 사측이 삼성화재노조와 임단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미 사측은 과반수 직원 참여를 이유로 평협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삼성화재노조는 ▲ 중단된 임금교섭 즉시 재개  최영무 대표이사가 전 직원과 보험설계사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시 불이익이 없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가입해도 된다고 선언  고용노동부는 평협노조의 설립 신고증을 즉시 직권 취소 등을 주장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또 다시 무시할 경우 우리 4000 조합원들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겨, 고용노동부와 강남 삼성본관을 에워싼 대대적 투쟁집회를 이어갈 것임을 선포한다" 고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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