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고용부 수시 근로감독 받는다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03 00:38:30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코웨이가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수시 근로감독을 받는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코웨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출처=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가전통신노조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코웨이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청원서에는 코웨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거부·해태 및 지배개입) 위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위반 등에 대해 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전통신노조는 "코웨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의 편의에 따라 구성·운영돼 왔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는 이 같은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측은 "건전하고 적법한 노사 관행과 상생의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진행되는 수시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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