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름, 가맹계약서 사전 진단 서비스 운영…”프랜차이즈 창업 ‘독소조항’ 진단”

양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3 09:23:51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법무법인 여름은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의 불공정 계약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 대상 '가맹계약서 사전 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여름)

최근 배달앱 수수료 개편, 광고비 전가 논란, 필수품목 가격 인상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외부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서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계약서에 포함된 이른바 독소조항이 장기적으로 점주의 손실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서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무법인 여름은 프랜차이즈 분쟁의 상당수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점주가 인지하지 못한 불리한 조항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분쟁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계약서 서명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는 예방형 솔루션으로 ‘가맹 계약서 사전 진단 서비스’를 제시했다.

여름 측이 지목한 대표적인 고위험 독소조항은 ▲중도 해지와 폐업 자체를 봉쇄하는 5년 이상의 장기 계약기간 ▲매월 본사가 자의적으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DB·시스템 사용료 ▲점주의 영업 전략을 무력화할 정도로 협소한 영업지역 설정 등이다.

계약 당시에는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영업 제한이 현실화되면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여름의 ‘가맹계약서 사전 진단 서비스’는 ‘계약서 정밀 분석’을 시작으로 ‘30분 심층 대면 상담’, ‘법률 자문서 제공’으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계약서 분석 단계에서는 불공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조항이 있는지 진단하고, 해지·갱신·폐점 등 상황별 리스크를 점검한다. 대면 상담에서는 업종·예상매출·운영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질 영향을 분석하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한다. 법률 자문서에는 본사와의 조건 조율에 활용할 수 있는 수정·협상용 문구를 포함한다. 아울러 점주의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비스 전 과정을 1회성 단일 패키지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대표변호사는 "가맹계약서는 점주의 향후 생계를 좌우하는 인생 설계도와 같다"며 "사업 리스크 중 상당수는 '몰라서 감수하게 되는 리스크'인 만큼, 서명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이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여름을 설립한 배선경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38기)을 수료한 프랜차이즈 법률 전문가다. 가맹거래사 자격과 MBA를 보유하고 있으며 BHC, 생활맥주, 북촌손만두 등 다수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문을 맡아왔다. 최근에는 창업프랜차이즈신문이 개최한 '프랜차이즈 본부 VS 가맹점 분쟁예방 사례연구' 컨퍼런스에서 리베이트 관련 법적 기준과 판례 변화에 대해 강연하는 등 공정거래·가맹사업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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