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 전국 영업점 이행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0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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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시각장애인 고객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이하 조력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전국 영업점에서 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신한은행이 시각장애인 계약서류 작성 조력제도를 전국 영업점에서 이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조력제도’는 지난 6월 19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 매뉴얼’을 창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은행원이 직접 시각장애인 고객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외한 금융거래 관련 계약서류 작성을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조력자 없이 영업점에 내점 하면 창구직원이 ‘조력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신청서를 징구한 뒤 업무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중요사항을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하면서 작성할 서류를 대서한다. 업무처리 내용에 대한 고객보호를 위해 이 과정은 대면 녹취시스템을 통해 녹취한다.

 

‘조력제도’는 예금성·대출성 상품 신규로 한정해 우선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4월 시각장애인 고객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자필카드, 지폐 가이드, 점자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마음맞춤 응대 KIT’를 제작해 전국 영업점에 배포한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마음맞춤 응대 KIT’ 1500세트를 기부하는 등 시각장애인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투자상품 등 계약서류 점검과 대면 녹취 전수점검을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를 활용해 시각장애인 고객의 계약서류 및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금융상품 설명 이행 모니터링(스마일콜)도 실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고객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력제도’를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 고객은 신분증과 시각장애 여부가 확인되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각장애인의 은행거래가 좀 더 편안해 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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