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0개월 추진 GS건설...조합원들에게 "오히려 기회" 감언이설 논란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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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담당자 추정, 재건축 조합원에 "가처분 소송 3~5년 시간 끌 수 있다"
자성 보단 ‘일감 따기'만...국토부 결정에 임병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없어"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올 4월 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추진 중징계가 결정된 GS건설이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와 네모 안은 CEO인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국토부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뒤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꼼수' 논리로 재건축 수주전에서 해당 조합원들을 안심시키며 '일감 따놓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측 담당자로 추정되는 이가 지난달 30일 회사가 수주전에 참여 중인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끈 후, 파격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GS건설 측 담당자로 추정되는 이는 "아직 행정처분이 난 것은 아니고 심의 등을 거쳐 6~7개월 후에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며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하면 결정될 때까지는 3~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입찰일정은 변동된 사항이 없다"며"올해 최초 입찰 경쟁구도로 진행되는 만큼 가락프라자조합에 파격조건을 제시하겠다. 당사에게는 위기지만 오히려 조합원에게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철근을 누락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붕괴하도록 만든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GS건설로서는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 GS건설 담당자 측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송파구 가락프라자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 문자. [이미지=조합원]

 

상황이 이러함에도 GS건설은 전사적인 반성의 모습 없이 이 문자대로라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GS건설 최고경영자(CEO)인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의 대처방식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지난 7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도 어떠한 형태의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GS건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원들과 주주들 앞에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임 부회장은 지난 7월 정비사업 조합에 자신 명의로 사과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임 부회장이 이 사건을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반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건설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드러났다",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했는지 통탄할 따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싼 비용이나 오랜 관행 때문에 양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을 중하게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더욱이 아직 GS건설의 자성과 재발방지보다는 사업적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GS건설이 국토부 처분이 결정되기도 전에 가처분 소송을 언급하며 조합원을 설득시키는 모습은 국토부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비춰진다"며 "과오에 대한 자성없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일감을 따 놓겠다는 방침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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