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인도네시아,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와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협력 강화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12-09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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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견 인도네시아 근로자 환급 신청 누락시에도 관련 보험금 수령 가능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신한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국가간 협약이 체결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된 공단의 해외지사이다.
 

▲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황대규 법인장(왼쪽서 네번째)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 최종윤 센터장(왼쪽서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인도네시아은행 제공]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내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납입 보험금의 환급은 귀국 시에만 신청할 수 있어 제때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엔 환급이 불가능했다.

이번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서비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파견 전에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사전 등록해두면 귀국 시에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해외 송금을 통해 자동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이 서비스 외에도 ▲파견 예정 근로자에 대해 한국 금융·경제 정보 제공 ▲휴면 계좌 방지 서비스 ▲파견 근로자 환율 우대 혜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 관계자는 “연간 6000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되고 있고 2만7000여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본 협약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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