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11-29 1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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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비용부담 낮추기 차원…대출금 상환시 자동적용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IBK기업은행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비용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IBK기업은행 고객이라면 별도로 신청절차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IBK기업은행이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의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IBK기업은행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비용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감면한다.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고정금리로 받고 1년 뒤 중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 약 8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은 올해 연말 종료되는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제도의 운용 기한 역시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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