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북한산 건어물 거래...대북제재 무풍지대 논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3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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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초상 담긴 북한 우표, 화폐는 물론 짝퉁 상품 거래 빈번
정부 당국, 밀수·부정 수입 등 의심되면 엄격한 법 적용으로 처벌

[메가경제=주영래기자] 지역 기반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북한산 건어물이나 김일성 부자의 초상이 담긴 우표, 화폐는 물론 고가 명품 시계의 가품도 거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당근마켓에 한 판매자가 북한산 건어물 '먹태'를 5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판매자는 북한산 먹태를, 중국을 통해 택배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 당근마켓에서 북한산 먹태는 물론 김일성 부자의 초상이 담긴 우표, 고가의 가품 시계 등이 거래되고 있다[사진=당근마켓 앱]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거래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밀수나 부정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직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 북한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산 물품이라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식 수입신고 된 제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판매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 역시 "북한산 물품이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 반입 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법상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정책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배제하고 있어 해당 판매자가 개인이라면 불법으로 북한산 물품을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사업자라면 당근마켓이 불법 수입업자로 의심되는 판매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행법상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불법 거래 상품은 개인 간 거래 역시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제재는 물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판매금지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에 부적합한 물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거래금지 품목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사전 필터링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AI머신러닝 기술로 거래금지 품목에 대한 제재를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이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품은 매우 다양하다.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이나 주류, 담배, 생명이 있는 반려동물이나 곤충류, 총포 도검류 등에 이르기까지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판매금지 물품을 게시하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경고가 진행되며, 반복적으로 누적될 경우 당근마켓 이용이 최소 3일에서 최대 30일간 정지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일부 판매자들은 이를 우롱하듯 버젓이 짝퉁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당근마켓의 한 판매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흑콤'제품을 단돈 5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면서 "빠른 입금 가능하신 분, 가격 협의 가능합니다. 당연히 S급 짝퉁 제품이며 모든 각인은 정품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품 아니니 정품 문의는 사절한다"면서"이유 있는 네고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해당 제품과 동일한 롤렉스 정품은 당근마켓에서 1900만 원에 거래 중이다. 상태가 좋은 제품은 2000만 원대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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