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2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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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오민아 기자]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 편의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이용 방법. [그래픽=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는 사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서는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다.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조회·열람·보관이 가능하고,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정학 국민연금 이사는 "이번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이 비대면·무방문으로 4대사회보험 증명서 발급과 제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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