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슈퍼개미' 회계장부 열람 가능 비상...경영권 분쟁 시동?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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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대 주주에 부동산 PF 일부 정보 공개하라"
투자목적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 변경 촉각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2대 주주 ‘슈퍼개미’ 김기문 대표가 법원의 결정으로 다올투자증권의 회계장부 일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업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대표의 투자목적이 변경된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대표와 그의 아내 최순자씨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지난 16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다올투자증권]

 

김 대표 측은 당초 16개 항목의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중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하고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재판부의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구체적으로 2021~2023년 대손이 발생한 부동산 PF 현장과 관련해 투자의사결정 단계에서의 대출 및 지급보증 서류, 2022~2023년 부동산 PF 관련 차환실패로 대출채권과 사모사채를 직접 인수하면서 작성된 계약서 등이 인용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또 2018~2023년 접대비, 복리후생비 관련 회계 자료, 2021~2023년 대손이 발생한 부동산 PF 현장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등을 김 대표 측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대표와 최씨는 2대 주주로서 경영상태를 명확히 확인해야겠다며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대표 측은 회사의 회계·재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건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반면 다올투자증권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포석이라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서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로 자리 잡았다.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25.20%)과 지분율 차이는 10.86%포인트(p)다. 

 

김 대표의 주식 매입 초기 공시에 밝힌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였으나 지난해 9월 20일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김 대표는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이후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주권리 행사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여부가 주목받기도 했다.

 

김 대표는 같은 해 12월 19일 아내 최순자 씨와 함께 이병철 회장의 보수 삭감과 유상증자를 비롯한 자본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주 서한을 다올투자증권에 보냈다.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4분기 연속 영업손실 등을 지적했고, 과거 성과급과 올해 보수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 대표 측의 경영권 참여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김 대표 측은 실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며 “회사 측 향후 대응 방식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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