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 상대 '인력 빼가기 소송전'서 절반의 승리 속사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2 15:37:30
한숨 돌린 롯데바이오...삼성바이오 법원판결 불복해 항고
바이오업체 인력 이탈 방지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 쏟아내

[메가경제=주영래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인력 빼가기 논란을 두고 양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절반의 승리를 안겨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롯데바이오로직스(이하 롯데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바이오 업체 직원들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은 수차례 심문 끝에 삼성바이오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대신 삼성바이오 직원의 롯데바이오로의 전직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3명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동종업계로 전직은 가능하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활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들이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지만 전직 금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법무 검토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와 반대로 롯데바이오는 차분한 입장이다. 롯데바이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향후 이어질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영업비밀을 활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라며 "영업 비밀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 측에서 해당 비밀을 활용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와 롯데 바이오 간 인력 쟁탈전은 국내 바이오산업 전반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 열린 제약·바이오 포럼에서도 향후 2년 내 국내 바이오 업계에 대규모 인력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하나둘 송도로 몰려들면서 인근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경쟁업체 간 인력 빼가기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산업의 부족 인력 비율은 전체 인력 부족 산업 2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 약 1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기간에 채워질 수 있는 인력은 약 30%에 불과한 약 3만 4000명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업계의 인력 유출 경쟁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인력은 제한적인데 산업의 태생이 짧지만 발전 속도와 성장성은 매우 빨라 경쟁사간 핵심인력 쟁탈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는 롯데그룹 계열사 최초로 전 직원 대상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스톡옵션제도는 우수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및 로열티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전 직원 중 상위 80%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른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당근’ 책이다.

삼성바이오도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오픈한 임직원 사내 편의시설 ‘바이오플라자2’에는 치과, 물리치료실 등 병원부터 은행, 편의점, 미용실, 카페, 푸드코트, 대규모 피트니스 등이 입점해 운영 중이다.

또한 최고급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의 경우 늘어난 임직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2021년 원아 수용 규모를 2배로 늘려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고 임직원의 경력 단절을 막는데 힘쓰고 있다.

통근버스는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 50개 노선에 걸쳐 임직원들의 통근을 지원하며, 임직원과 임직원의 직계 가족의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항목)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회사 기숙사의 경우 장거리 거주 임직원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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