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달 3일 14개월만에 재개···코스피 영향 촉각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4-30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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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 귀환 활기 전망
제도 개선됐지만 외국인과 기관 대비 불리한 부분 제약요인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14개월만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3일 공매도를 재개를 앞두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왔다. 

 

다음달 3일 대형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공매도할 수 있도록 17개 증권사에서 대주(주식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로 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가 없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운 개인을 위해 개인 대주 주식대여 물량을 2019년 400억원에서 지난 28일 기준 현재 2조4000억원 수준까지 확보했다. 

 

개인은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증권사)의 주식반환 요구에도 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대신 반환해 개인투자자의 최장 60일 만기를 보장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는 만기 때까지 증권금융에 주식을 반환하면 된다. 개인은 증권사별로 설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개인은 개인 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될 수 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은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이달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 [출처=금융위원회]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인 경우 투자한도 제한이 없다.

 

전체 주식시장 거래량 중에서 개인 비중은 65%에 달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비중은 1%에 불과했다. 개인들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워 공매도 기회가 사실상 차단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교육원이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인 공매도 관련 사전교육에 약 1만명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거래소의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을 통해 모의거래를 참여한 개인은 29일 오후 3시 현재 총 5380명으로, 이 중 3447명이 이수했다. 두가지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들은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에 이수번호를 제출하면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

 

또, 별도 교육없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수도 현재 1만명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비록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대비 불리한 부분이 많아 투자에 나서는 개인들이 당장 많아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시지표들이 나쁘지 않은 만큼 5월 증시를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다. 또,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귀환에 영향을 줘 증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 많큼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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