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유통 플랫폼 오명 '번개장터','당근','헬로마켓' 국감 행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2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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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지적에 시정 조치 없어… 국감서 각 대표 소환 임박
발기부전치료제부터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까지 불법 거래 빈번

[메가경제=주영래기자] 번개장터, 당근, 헬로마켓 등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가 지속되자 국회가 국정 감사에 해당 업체 대표들을 불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번개장터, 당근, 헬로마켓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불법 거래의 온상이 된 온라인 중고 플랫폼  


조 의원실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 중인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건 당국과 업체 책임자들을 소환해 이를 시정하려는 조치에 대해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번개장터, 당근, 헬로마켓 등의 중고 플랫폼에서는 소화제, 감기약, 비타민과 같은 일반의약품은 물론 발기부전치료제, 혈압·당뇨약, 항히스타민제, 피임약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불법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으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명시하고 있어 온라인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중고 플랫폼 업체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수의 중고 플랫폼 관계자들은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식약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요 의약품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판매 게시글을 분석해 특정 키워드와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의약품 판매 글을 모니터링해 차단하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플랫폼 업체는 거래금지 품목인 의약품 거래가 적발된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복지위 위원이 의약품 불법 유통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는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에서도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관련해 적발된 사례는 2만 5000여건에서 3만 7000여건으로 50% 이상 늘었으며, 일반의약품은 물론 향정신성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당시 국감에서 복수의 복지위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의약품 유통이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단순히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한 실적도 매우 저조한 만큼 식약처의 적극 행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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