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지방을 분해한다구요? 속지 마세요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5:45:50
  • -
  • +
  • 인쇄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가 부당광고 화장품을 집중 점검한다[사진=식약처]

위반내용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은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코스콤, AI Agent Challenge 10개팀 본선 진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코스콤은 지난 9월 19일에 접수 마감된 ‘KOSCOM AI Agent Challenge 2025’ 예선 심사 결과, 전국 32개 대학에서 총 71개팀이 참여해 그 중 10개팀이 본선 프로젝트 대상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Connect, Create, Compete – 금융의 미래를 연결하다’를 슬로건으로,

2

국가철도공단, 인천발 KTX 건설현장서 ‘비상대응훈련 시행’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인천발 KTX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공단 및 협력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 중장비 이동 중 작업장비 전도로 인한 전차선 일부 파손과 근로자 부상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부상자 구조,

3

세라젬, 창립 27주년 기념 프로모션 '세라제 2025' 운영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세라젬이 창립 27주년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세라제 2025’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1998년 설립된 세라젬은 척추 의료기기 ‘마스터 V 컬렉션’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약 2500개의 체험형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7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척추 의료기기를 비롯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