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재벌 3세 사칭 30억 사기·주민등록증 위조 남성 행세에 징역 12년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5:46:33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를 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 씨(28세)가 1심에서 징역12년형을 선고받았다. 

 

▲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전청조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전 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27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 씨와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 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성 행세를 해온 전 씨는 지난해 10월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전 여성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 씨(42세)와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 씨는 전 씨 공범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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