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향후 큰 변화 없을 듯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8 16:14:14

[메가경제=이준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Senior Fellow가 ‘미 대선 후보 통상공약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8일 상의회관에서 ‘미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정책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변화 정책 등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Senior Fellow가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섰다. 그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사 McLarty Associates의 통상 총괄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전무)가 ‘미 차기 정부 통상정책과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녀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massive problem)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IPEF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공급망 관리(SCM)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CHIPS Act)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韓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환경정책이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무역정책과 한미FTA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이 지난 몇 년간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덤핑, 상계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 관세 부과 등 더 강한 무역정책이 시행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 등 국가들의 보복 조치도 예상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를 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한미 FTA의 잔존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책 변화로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제투자분쟁(ISDS) 제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기존에 운영 중인 국제통상위원회 등 민간협의체와 연계해 한미 통상포럼을 정례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공유와 선제적 대응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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