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지속가능성 공시, 법정공시 직행은 기업 부담…자율공시 단계 필요"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17:13:12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엔 공감…"자율공시 없이 바로 법정공시 땐 소송·제재 리스크 확대"
공급망 데이터·전문인력·면책장치 과제 산적…정부에 단계적 도입·이행 지원 촉구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경제6단체)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준비 기간과 이행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정공시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대한상공회의소]

 

경제6단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추진 방향으로는 기존 로드맵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넓히고, 연결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바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와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한 재무 수치 공시와 달리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 검증, 인증,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탄소배출, 공급망 리스크, 기후 관련 재무 영향 등 상당수 정보가 예측이나 추정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 초기 단계에서 오류나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경제계는 이런 상황에서 법정공시가 곧바로 시행되면 기업들이 정보 불확실성에 따른 소송과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충분한 면책 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공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이행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 도입 속도를 일방적으로 앞당기기보다 기업 현장의 준비 상황과 수용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경제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로드맵 확정 과정에서 기업의 이행 역량과 현실적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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