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우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 보호조치와 유의사항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4 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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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계 과당경쟁 속 불완전판매 우려에 조치 나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많이 판 보험사 검사한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품인 무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 활용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넣은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이러한 무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 연합뉴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해지·저해지 보험 신계약은 급증하는 추세로, 2015년 3만4천건에서 2016년 32만1천건, 2017년 85만3천건, 2018년 176만4천건으로 크게 늘더니 올해에는 1∼3월에만 무려 108만 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급증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리는 한편,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올해 3월까지 약 4백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 2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해 확인할 것, 해지신청 시 ‘향후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토록 안내할 것’ 등의 내용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내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방안 중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협회, 그리고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제공]
[출처=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조치와 관련,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동수 의원은 "일부 보험사는 영업 과정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는 30% 저렴하고 10년 시점의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일부 보험사의 판매 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펀드(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감독 당국이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등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같은 우려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 유의사항


이날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 세 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므로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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