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피해 중소·중견기업·자영업자에 2조원 금융지원 내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7 22:07:37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총 2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약 1조9천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해 자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별 세부내역을 보면, 산업은행은 중견·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이며, 기업은행의 경우는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이며 최대 1.0%포인트 금리가 감면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최대 0.2%포인트 차감하고, 수출입은행은 중견 0.3%포인트, 중소 0.5%포인트 금리를 감면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이며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올리고 보증료율을 1.0%로 고정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신규 지원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기존 금융계약의 연장도 이뤄진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신청)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


산은과 기은,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당초 예정된 대출·보증 약 230조원의 정책자금도 조기에 집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이 대상이다.


영세상인은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총 대출한도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출처= 금융위원회]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총 대출한도는 200억원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천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총 1천억원 규모로 신규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비율 우대를 85%에서 10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감면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 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6등급이하 저신용·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천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 중 약 4400억원 미소금융 자금이 지원된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도 정책금융기관과는 별도로 신종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8개 전업카드사는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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