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음악진흥법 제정 필요하다" 박정인 소장,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클래식 공연과 법' 특강서 역설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7-28 17: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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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승선 기자]"수준급 실연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변을 넓히지 못하고 있고, 문화국가의 원리상 예술지원이 사실상 거의 전혀 없는 분야가 고전음악분야이다. " "음악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인프라의 순수예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산업진흥법상 지원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다. "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SCC홀에서 열린 '클래식 공연과 법(法)' 특강 현장. 강사로 나선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은 안타까운 우리나라 클래식 공연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며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특강은 평소 클래식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박정인 소장의 단독 강의로 개최됐다. 박 소장은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특강 '클래식 공연과 법' 포스터.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특강 '클래식 공연과 법' 포스터.

 


이날 강의는 ▲공연에서 클래식의 지위, ▲공연계약에서의 문제점, ▲온라인 공연콘텐츠와 법, ▲고전음악진흥법의 필요성 순으로 진행됐다.


박 소장은 "이제 클래식 공연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어떤 법도 고전음악을 지원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공연정책은 ▲예술적 가치로서의 의미, ▲산업적 가치로서의 의미, ▲대중에게 공유와 소통의 가치로서의 의미, ▲교육과 직업선택으로서의 의미 등 4가지 관점에서 봐야하는데 클래식 공연은 뒤의 두 가지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공연법은 공연활성화를 위한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예술진흥 관련 법들은 많지만 교육 등 클래식에 대한 지원규정은 제대로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악은 전통예술로서 일정한 지원체계가 정립돼 있으나 클래식에 대한 이같은 지원체계는 없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쓸 수도 없고 대중문화예술산업도 아닌 사각지대에 클래식이 위치하고 있다"며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하는 명확한 프레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특강 '클래식 공연과 법' 강의하는 박정인소장.[출처= 메가경제신문]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특강 '클래식 공연과 법' 강의하는 박정인소장. [사진= 메가경제신문]

 


박 소장은 "클래식 공연의 특징은 영상물과 다르게 즉흥성, 노동집약성, 경험성을 지닌다"고 분석하고, "이런 특징 때문에 클래식이 ‘영상물’로 흘러간다면 현장지원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고전음악진흥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클래식 공연의 발목을 붙잡는 문제점으로 4대 계약을 꼽았다. 대관계약, 출연계약, 협찬계약, 국제계약이 바로 그것이다.


정체성이 뚜렷한 영상 분야는 출연계약과 협찬계약이 체계적이지만 클래식계에서는 미약한 게 현실이다.


박 소장은 이들 계약 중 대관계약이 가장 중요하다며 13가지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클래식 공연 대관계약 중 약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명확한 표시로 작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업자가 이들 약관을 위반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소장은 클래식 공연 관련 국제계약 시 부당함을 받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도 설명했다.


“독소조항 파악과 거래논의 등 사전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며 “현지에서 추가부담이 될 수 있는 레퍼토리결정권, 공연료, 보험비용 등의 이행지체 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니 녹음 또는 계약서를 필수로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특강 '클래식 공연과 법' 강의하는 박정인소장.[출처= 메가경제신문]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특강 '클래식 공연과 법' 강의하는 박정인소장. [사진= 메가경제신문]

 


“무료 연극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선전용 연극 공연이었다면 영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박 소장은 이날 네 번째 주제인 '온라인공연 콘텐츠와 법' 순서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도 궁금해하는 ‘저작권법’ 관련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 시간에는 영상이용허락 계약, 영리공연의 이해, 실연자 보상청구권, 법정허락제도 등 크게 4가지로 정리해 강의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소장은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면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그 실연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동안 클래식 방송들은 실연자들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음실연에 가입 안한 실연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박 소장은 마지막으로 현행법령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클래식매니지먼트협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클래식은 음악산업진흥법상 음악공연지원 사업대상인가?"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클래식 공연 지원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0%"라는 의외의 해답을 내놨다. 클래식 공연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음악산업진흥법’ 상 음악공연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일깨워줬다.


박 소장은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제정이 안된다면 공연법 개정과 음악산업진흥법, 대중문화예술진흥법, 새법개정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저작권법 개정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여러 클래식 공연이 대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초점을 지켜달라”고 마무리했다.


순수예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산업진흥법상 지원에서 모두 제외되고 수준급 실연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변을 넓히지 못하는 '클래식 공연과 법'이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값진 강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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