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 들통 정 맞은 '세라젬', "소비자 보상안 검토?"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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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을 '원목'이라 속여 팔다 공정위 '철퇴'
업계 "거짓 광고 중단", 소비자 "경영진 사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세라젬이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자 소비자들에게 "보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세라젬 측은 메가경제 질의에 "이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 보상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 세라젬이 '거짓 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공정위]

 

앞서 공정위는 지난 24일 세라젬에게 과징금 1억2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 목재 부분 소재를 고급 원목인 것처럼 광고하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세라젬은 안마의자에 합판을 사용했으면서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 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라젬은 ‘거짓 광고’를 홈페이지, TV뿐 아니라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내보냈다. 해당 제품이 기존 안마의자와 다른 '품격 있는 고급 원목 감성의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소비자들을 지속해서 현혹했다. 소비자들은 세라젬의 광고에 속아 지난 1년간 이 제품구매에 1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세라젬 안마의자에 사용된 소재는 캘리포니아산 호두나무 무늬목과 합판을 접합해 만든 것이다. 일부 광고에서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문구를 표시했지만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썼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소재가 합판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메가경제 취재 결과 세라젬은 공정위가 제재 입장을 발표한 날에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 광고' 영상을 게시하고 있었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세라젬 사태로 자칫 안마의자 시장이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마의자 시장 전체에 소비자 불신이 조장 될 수 있는 '거짓 광고'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세라젬이 문제가 된 해당 안마의자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이나 환불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라젬의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우리 아들 내외가 비싼 돈을 들여 구매한 건데 속았다"며 "세라젬 경영진은 모두 사과하라"고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거짓 광고로 구매 행위가 일어났다고 해도 모든 계약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본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소비자는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상액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한 소액의 위자료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라젬의 부당광고 행위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라젬은 이번에 문제 된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과대광고 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 제재인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이 면역력이 증진된다거나 효능이 경쟁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는 기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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