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⑤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곽은정 / 기사승인 : 2021-03-18 09:34:05

청력 감퇴 현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소음공해, 이어폰 착용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도 난청이 호발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난청 중에서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난청은 직업병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타격음이나 발파소음, 기계소음 등은 청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소음에 노출된 기간 및 소음의 정도를 입증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사진= 픽사베이 제공]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① 85dB이상의 연속음에 ② 3년 이상 노출되어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며 ④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중 노인성 난청의 경우 특히 소음성 난청과 구분하기 어렵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작업장을 떠날 때까지 청력에 큰 이상이 없다가 이후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력이 감퇴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소음성난청과 기타 원인에 의한 난청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며, 2020년 3월 2일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난청의 원인에 있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된 경우이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공단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도 소음 노출 경력이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인정기준은 완화되어 근로자 권익보호 면에서 진일보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여전히 근로자에게 어렵고 복잡하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특별진찰 3회, 업무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또는 장해통합심사의 판단을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장해급여 지급여부와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결정절차가 복잡할뿐더러 검사의 종류도 다양하다. 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행하여 검사 신뢰도가 낮은 경우, 재특별진찰을 시행하더라도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기에 신뢰할 수 없는 기록마저 결과에 반영된다.


소음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 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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