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⑥ 진폐증 요양 중 장해보상

전현승 / 기사승인 : 2021-03-11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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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제공되며, 치료가 완료된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즉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산재보험의 보상인데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사진= 픽사베이]

앞서 얘기했듯 산재보험에서 요양과 장해는 병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요양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폐증의 경우, 그 병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진폐증으로 인해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왔다.

진폐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인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진폐증의 경우에는 진폐증이 정하는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98두5149, 2016두48485 등)고 판단하여 진폐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인정했고, 근로복지공단도 이를 수용해 지침을 변경했다.

즉,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가 요양 판정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장해급여가 있다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진폐증을 진단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해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장해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공단의 처분을 권리남용이라 판단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6두 64848)

진폐증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많은 다툼이 있어왔고 보상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진폐증 요양 중의 장해급여 또한 많은 진폐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오랜 시간 투쟁하여 쟁취한 결실이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이러한 대상자들을 찾아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다거나 무지로 인하여 본인들이 이러한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부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찾도록 하자.

[전현승 노무법인 태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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