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④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곽은정 / 기사승인 : 2021-02-03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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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기업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시도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부 업무의 경우 오피스나 현장에 출퇴근해서 처리하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출퇴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사진= 픽사베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을 것을 인정요건으로 요구하여 일부의 경우에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행법상으로는 ①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②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여 보다 많은 경우를 산업재해로서 인정하고 있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 사고의 요건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라 하겠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재해를 제외한 출퇴근 재해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먼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출퇴근이 취업과 관련한 행위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을 제시하기에 이동 중에 일탈이나 중단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출퇴근 중에 일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선거권의 행사,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 치료를 받는 경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1월 1일 개정법에서 해당 규정이 도입되었다. 법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서는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이 아닌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적용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 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재해일자 및 소멸시효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마땅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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