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⑤ 공휴일과 노동실무 중요사항 바로 알기

권창근 / 기사승인 : 2021-02-17 1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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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적법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대체가 가능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불가능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음
현재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동실무상 공휴일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공휴일에 업무가 불가피하여 근로를 반드시 해야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고 그 날에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사진= 픽사베이]

 

휴일대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배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보장, 근로자대표의 권한행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지 등을 전제로 근로자들이 모두 모여 투표로 결정하거나 개별 서명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수는 1명 또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정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행사방법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된다. 따라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반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한 취지는 관공서와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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