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⑥ 격일제 교대제 근무자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판단

김태윤 / 기사승인 : 2021-03-05 1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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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7년 4월 13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16구합72792 판결을 살펴본다.

해당 판결은 격일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2014년 10월 15일 A회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인 B회사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년 12월 16일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2014년 12월 17일 오전 8시경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오전 8시30분경 흉통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년 12월 19일 오후 5시38분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망인의 업무를 살펴보면 ▲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은 사무동과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과 다른 경비원 1인이 맞교대로 오전 6시30분경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6시30분경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24시간은 쉬는 격일제 근로형태(이하 '격일제 근무'라 한다)였고, 망인의 주된 업무는 경비와 주차관리 업무였다.
 

또 ▲ 망인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2014년 12월 9일부터 2014년 12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1일 7시간씩 4회 총 28시간의 경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게 되었는데,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의 휴무일인 2014년 12월 9일, 같은 달 15일, 각 7시간의 경비교육을 이수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7시간의 경비교육을 이수할 예정이었다.

망인의 평소 건상상태를 살펴보면 망인의 신장은 174cm, 체중 78kg으로 평소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않았고, 고혈압은 없었으나, 2007년경부터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 2009년경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진 상태였다.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그 상황을 보면 ▲ 특히 A병원 및 B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관계를 고려해볼 때,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그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점, ▲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야간 순찰 등의 업무가 없고 경비실 내 침대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에게는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세 차례의 휴무일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인 점을 볼 때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 점, ▲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78시간, 4주간 1주 평균 61시간, 12주간 1주 평균 59시간이었던 점, ▲ 망인에게 장기간 심한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에는 운동 중 흉통을 느끼기도 하였다고는 하나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던 점, ▲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상지질혈증이 심하고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지침에 따르면 업무부담의 과중요인으로 특히나 교대제 근로 및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위 사안에서의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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