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니치버스터' 희귀의약품 공급 박차... 2023년 10만개 치료제 배송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0:53:01
  • -
  • +
  • 인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내 1위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대표 조선혜 회장)은 지난해 총 9만 9,582개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오영은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레코르다티(Recordati) 코리아 등 글로벌 제약회사의 희귀의약품 국내 유통을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희귀질환 치료제도 최근 공급을 시작했다.

▲ 지오영, '니치버스터' 희귀의약품 공급 박차

희귀의약품은 온도나 습도에 민감해 철저한 관리가 없으면 보관 및 배송 시 제품 손상이나 변질 우려가 있다. 중증환자들의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적시공급 역시 중요한 요소다.

지오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콜드체인 설비와 국내 1위 의약품 유통 노하우를 더해 민간은 물론, 공공영역에서도 희귀의약품 공급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지오영은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의 보관·배송 위탁사업을 수행 중이다.

냉장 33종·상온 55종·마약류 3종 등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들여온 91개 품목의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총 1,248개의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3개 질환이 새로 추가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7,000여 종의 희귀질환과 3억 5천만명 이상의 유병인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암 환자를 합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숫자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파마에 따르면 전 세계 희귀의약품 매출은 지난해 1,680억 달러(약 236조원)에서 2028년 2,710억 달러(약 369조원)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이 예상된다.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가팔랐던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할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2028년 기준 매출 상위 10개 제품군의 총 판매액만 570억 달러(78조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등 희귀의약품 시장은 여전히 '니치버스터(Nichebuster, 거대 틈새시장)'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희귀의약품 개발도 활발하다. 2028년 세계 희귀의약품 매출 상위 3개사 가운데 하나로 예상되는 존슨앤드존슨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희귀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27%에서 2028년 46%까지 무려 19%p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희귀의약품 공급은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이라며 "향후에도 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원활한 희귀의약품 공급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아르네코리아·ATMOsphere, 탄소중립 시대 자연냉매 전환 방향 논의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아르네코리아(대표 이성규)는 지난 6월 25일 메이필드호텔 서울에서 글로벌 자연냉매 전문기관 ATMOsphere와 공동으로 ‘ATMOsphere Network South Korea 2026 - 탄소중립 시대, 자연냉매 전환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통, 냉동냉장, 콜드체인 업계 관계자 130여

2

원광디지털대, 온라인 입학설명회 예비 지원자 150명 몰려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가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앞두고 개최한 온라인 입학설명회에 예비 지원자 150여 명이 참여하며 평생교육과 직장인 맞춤형 학습 수요를 확인했다.원광디지털대학교는 지난 25일 열린 2026학년도 2학기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대학 방문

3

이미 써준 합의서도 되돌릴 수 있다, 강압에 의한 처벌불원 합의는 효력 없어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선고유예 예상되던 사건을 처벌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된 강제추행 합의의 효력이 부정됐다. 피해자가 일단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합의가 강압과 회유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합의가 강압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