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상·매일유업·이랜드월드, 최초 ‘대리점 동행기업’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12-24 11:16:02
공정위, 대기업-대리점 상생 사례 인증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대리점과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LG전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를 최초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인증은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2년말까지 ‘대리점 동행기업’이란 점을 홍보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선정 기업은 내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부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부터 제조업체들은 대량으로 생산한 제품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대리점을 구축했고, 각지에 소재한 대리점을 활용해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지역 상권에 대한 대리점의 노하우를 토대로 매출을 증대시켜왔다”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거래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리점을 통한 유통 비중이 감소되고 있지만, 온라인 시대에도 대리점은 여전히 핵심적인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홍보, 정보제공과 더불어 제품 체험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제조 대기업이 대리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며, 기업 자신의 생존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공정위도 그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규 LG전자 사장,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사진 = 공정위 제공)

 

이번에 선정된 4개 기업 중, LG전자는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한 2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요된 비용 48억5000만원 중 77%인 37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아 리뉴얼한 이들 대리점의 매출은 전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장 임차료 및 보증금, 코로나19 관련 피해자금 지원으로 모두 70억원 가량을 지원했고, 대리점주 건강검진비용, 장례비용 지원 등 비영업적인 부분도 살폈다.

내년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상은 얼마 전 요소수 품귀사태 발생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리터를 확보해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품 유통과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1년 동안 판촉비 등 300억원 가량을 대리점에 지원했고,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공정거래협약으로 지원을 받는 대리점 수는 2020년 77개서 2021년 95개로 늘었고, 2022년 14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생아 분유, 자녀 학자금, 장례용품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으로 대리점주들의 본사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대리점이 사업운영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했다.

대리점의 냉장물류장비와 코로나19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대리점과 거래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직영 온라인몰에 접수되는 소비자의 상품 주문에 대해 판매와 배송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수익을 대리점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신속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신인도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리점의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조성했다.

또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리점에 마스크, 매장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지원했다.

지난 2년 동안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한 79개 대리점에는 총 4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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