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시세 7억~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2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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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준 기자] 연말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7억~9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돼 인기지역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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